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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법 - 예시로 알아보는 김영란법.

다가오는 9월 28일 부터 일명 김영란 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법률이지만 어쨌던 시행을 앞두고 있고 어떠한 경우에 법에 저촉되는지 알아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각종 언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김영란법을 보다 쉽게 알아보고자 정리했다.



사진출처: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16492195350



※ 제정배경:  공공부문의 부패로 인해 정부신뢰 저하 및 대외신인도 하락 우려, 일반 국민의 59.2%가 우리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15년 권익위 부패인식도 조사)


1. 적용대상


1) 적용 대상기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시. 도 교육청, 공직 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각급 학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언론사


2) 적용 대상자


-공직자 등: 국가 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공직자 등의 배우자 등


Q. 국회의원도 이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도 국가공무원법 상 공무원으로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며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에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국회의원의 경우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에 한하여 부정청탁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Q. 행정기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자도 법 적용대상인지?


A. 행정기관에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에 해당하여 법 적용대상이지만, 무기계약근로자의 경우에는 신분상 공무원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Q. 공직유관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도 법 적용대상인지?


A. 직원이라 함은 공직유관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등 비정규직 직원을 포함한 모든 소속 직원이 법 적용대상에 해당.


Q.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이 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처벌받는지?


A.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영역내에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 적용대상임. 즉,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지된 금품을 제공한 경우 이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3. 부정 청탁 금지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


14가지 부정청탁 대상 직무

-인 허가 면허 등 처리 직무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의 감경, 면제 직무

-채용, 승진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한 직무

-입찰, 경매 등에 관한직무상 비밀에 관한 직무

-가급 학교의 입학, 성적 등 관련 직무 등

(생략)


Q. 공직자에게 취업이나 인허가 편의를 청탁했더라도 들어주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는다.


A, 정답은 X.

청탁을 들어주지 않은 공직자는 괜찮지만 청탁한 사람은 성사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될 수 있다. 공직자는 청탁을 거절했을 때 1회는 거부만 하면 되지만 2회 이상 청탁을 받으면 반드시 소속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청탁을 한 사람이 친족이더라도 마찬가지 의무가 부과된다. 


Q. 공기업에 다니는 삼촌에게 조카가 취업청탁을 해서 채용됐다. 이 경우 두 사람 모두가 처벌된다.


A. 정답은 X.

인사청탁을 들어준 삼촌은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징계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막상 청탁을 한 조카는 본인을 위한 청탁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다. 만약 삼촌이 인사담당자에게 다시 청탁을 했다면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조카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Q. 기업홍보 임원이 신문사 편집국장에게 부탁하여 사업실적 부진에 대한 기사를 쓰지 말 것을 부탁한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되지 않는다.


A, 정답은 O.

김영란법 5조 1항은 부정청탁 행위 유형을 15가지로 열거하고 있는데 언론사의 보도와 관련된 행위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Q. 국립 혹은 사립대학교병원에 재직하고 있는 B씨는 지인으로부터 입원 대기순서를 당겨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입원날짜를 당겨주었다면, 이 또한 부정한 청탁으로서 처벌 대상이 된다.


A. 정답은 O.

김영란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정청탁행위는‘정상적인 거래관행’인지 여부가 판단기준이므로, 입원 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접수순서대로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기 때문에 위 사례는 「부정한 청탁」이며, 입원 대기순서를 당겨 준 B씨는 물론 이를 부탁한 B씨의 지인도 처벌 대상이다.



4. 금품등의 수수 금지


-공직자등이 동일인으로부터 직무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


-100만원 이하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 수수 시 과태료 부과 대상. 즉, 업무와 무관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금품 수수는 처벌 대상이 아님.


-사교, 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 등의 가액 범위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규정.


Q. 공직자에게 식사나 선물을 제공하더라도 금액이 각각 3만원, 5만원 이하인 경우 과태료는 면제된다.


A. 정답은 X.

김영란법은 일반국민이 공직자 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음식물 3만원 이하, 선물 5만원 이하, 경조사비 10만원 이하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나 1만원짜리 설렁탕이라도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으면 김영란법은 물론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될 수 있다. 김영란법은 금액이 아니라 '만남의 성격'을 규제하는 법이다.


Q. 공직자에게 1백만원이 넘는 축의금을 줬더라도 공직자가 즉시 돌려주면 처벌되지 않는다.


A. 정답은 X.

축의금 100만원을 돌려주고 소속기관에 신고한 공직자는 면책된다. 반면 금품을 제공한 사람은 반드시 처벌 대상이 된다. 명절 선물도 마찬가지다. 공직자, 교사 등은 수령을 거부하거나 돌려주면 그만이지만 규정을 모르고 선물을 제공한 사람은 과태료를 물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Q. 월 정기 회비를 납부하는 같은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모임에서 회원의 경조사가 발생하여 회칙에 따라 5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지


A.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 상조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지급 가능.


Q. 고등학교의 학생들 10명이 1만원씩 모아 담임 선생님에게 선물을 한 경우 처벌되는지.


A. 학생과 선생님 사이는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할 수 없다. 선생님이 선물을 받지 않더라도 학생들은 과태료를 물 수 있다.


Q.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에게 제공되는 가액범위를 초과하는 식사는 허용될 수 없는지?


A,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에게 접대하는 식사는 우리 사회의 전통 관습이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것이므로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함.


Q. A가 식당에 미리 결제를 해 두고 공직자 B에게 연락하여 해당 식당에서 3만원 이하의 식사를 하게 하는 경우 허용되는지?


A. 예외사유인 사교, 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제공자와 공직자가 함께 하는 식사 등을 의미하므로 허용되지 않음. 


이 밖에도 정말 다양한 예시들이 있다. 다만 그 수가 너무 많아 모두 옮길 수 없음이 아쉬울 따름이다. 자료를 정리하면서 느낀 김영란 법의 핵심은 2만9천원 짜리 밥은 괜찮녜, 안괜찮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직무에 관련된 관계라면 아예 주지도 받지고 말자는 것이다. 


우리는 그놈의 情이라는 이름 좋은 허울 아래 비리와 청탁이 만연한 사회에 무뎌져 있다. 이제 뉴스 기사에 정치인의 비리 관련 소식이 나오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좀 그럴 수 있지'라고 말하는 시대는 없어져야 한다. 정치인 포함 모든 공직자들이 청렴하고 도덕적이여야 나라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 도덕적인 문제는 제쳐두고 부동산 땅 값 좀 올려보겠다고 뽑은 두 명의 대통령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꼴이 어떻게 되었는가?


나는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이면서 이 법을 환영하는 사람이다. 하긴 일반 사람이라도 공직자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을 제공하면 사실 우리 국민 모두가 이 법에 해당되는 셈이다. 결론적으로 김영란 법이 잘 시행이되서 모쪼록 조금이라도 사회가 청렴해졌으면 하는 마음이다.  


제가 참고한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운받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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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탁금지법_매뉴얼(행정기관_및_공직유관단체)-적용범위.pdf2.청탁금지법_매뉴얼(행정기관_및_공직유관단체)-부정청탁금지1.pdf3.청탁금지법_매뉴얼(행정기관_및_공직유관단체)-부정청탁금지2.pdf4.청탁금지법_매뉴얼(행정기관_및_공직유관단체)-금품등의 수수금지1.pdf5.청탁금지법_매뉴얼(행정기관_및_공직유관단체)-금품등의 수수금지2.pdf